로스쿨 자소서에 부모신상 기재 금지…11~12월 실태 점검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8일 11시 03분


교육부 법학교육위, 블라인드 면접 등 현장조사
올해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7%이상 선발 의무화

© News1
© News1
10월1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된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실태점검을 해 위반 대학에는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28일 오전 제4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안)’과 ‘2018년 로스쿨 제도개선 사항’ 을 논의했다. 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인가와 폐지, 입학정원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기구다.

올해도 11~12월 중 8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을 벌인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3년 주기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운영실태와 국가장학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하대·한양대·경북대·동아대·부산대·충남대·전북대·제주대 8개 로스쿨을 점검했다. 내년에는 나머지 9개 로스클울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기재했을 때 불이익을 줬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외부면접위원 위촉과 선발결과 공개도 점검 대상이다.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챙긴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47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소득이 낮은 학생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4~6분위는 등록금의 70~90%를 지원한다.

입학전형 운영실태와 국장학금 집행 점검결과, 위반대학에는 횟수에 따라 국가장학금 삭감,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25개 로스쿨이 설립 당시의 인가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행점검은 매년 전체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영역 13개 항목을 점검한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인가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해 로스쿨 입시부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모집인원의 7% 이상 선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5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선발비율을 확대하고 의무화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학년도 입학전형 원서접수는 다음달 1~5일이다. 가군은 10월29일~11월11일, 나군은 11월12~25일 면접을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11월26일~12월7일 진행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