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증거 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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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3대 이동통신사와 전현직 관계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조모 전 상무(52)와 KT 이모 상무(52), LG유플러스 박모 상무(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성원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에 함께 기소됐던 이동통신사 3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6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당시 보조금(공시지원금) 최대 상한인 30만 원보다 많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통신사들은 아이폰6를 처음 판매할 당시 보조금을 똑같이 15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일선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보조금을 올려 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최대 46만 원, KT는 56만 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을 불법 지원했고 결국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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