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인 여직원 성추행한 中기업인 입국 불허 조치는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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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용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에 대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중국의 대기업인 금성(金盛)그룹 A 회장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서도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회장은 “입국이 금지되면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휴양시설 건설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회장을 입국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한국인 여직원 성추행#중국 기업인 입국 불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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