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억 탈세’ 조석래 前효성회장 2심도 징역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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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13억 낮춰 1352억으로… 고령-건강 안좋아 법정구속 안해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3)이 134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조세포탈 액수를 1심에서 인정된 1358억 원보다 10억 원 적은 1348억 원으로 낮췄다. 조 전 회장이 2007년 회사가 손해를 봤는데도 이를 숨기고 249억여 원을 배당하도록 한 상법 위반 혐의도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698억 원대 횡령과 233억 원대 배임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결론났다.

이날 선고는 항소심 접수 937일 만에 이뤄졌다. 조 전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닌데 세금을 부과했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로 인해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해 10월 열렸다.

함께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50)은 회삿돈 16억여 원을 개인 법인카드 대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석래#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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