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요리로 사회에 보답할 것” 선처 호소…檢,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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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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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 캡처.
채널A 방송 캡처.
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34)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며 "하지만 정말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을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을 다시 구형한 것.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이 씨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몰래 들여와 소지하다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수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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