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도 김현중 전 여친에 징역 1년 4개월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28일 19시 50분


코멘트
배우 겸 가수 김현중(32)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A 씨가 현재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법적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A 씨는 2014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고, 2015년 4월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법원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8월 A 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 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