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性)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 현장. 사진=동아일보DB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편파 수사’에 이어 ‘편파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 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도 이미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 씨가 초범이고,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7차례에 걸쳐 사과 편지를 보내려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편파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들은 앞서 발생한 몰카 범죄 관련 판결에서 남성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이번 실형 선고에 분노했다.
이들은 “그간 한국 남자들은 여자 몸 막 찍어도 무죄였는데, 왜 여자는 징역 10개월이냐”, “집행유예 받은 남자들이 수두룩하다”, “(음란물)헤비 업로더들은 벌금 내고 풀어주고, 이래도 편파수사가 아닌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나”, “얼마나 여자들을 무시하는 지 보인다”, “인권 탄압” 등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이들은 “국가가 전쟁을 선포했다”며, 앞서 4차례 진행된 성차별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언급하며 5차 시위에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징역 10개월 선고한 것이 과연 전혀 편파적·성차별적이지 않은 결과인가?”라며 이번 판결을 지적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남직원이 호텔 내 면세점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 등 여러 건의 몰카 범죄 관련 판결을 거론하며 “단 한번 찍었음에도 (그간)무수한 사례와는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징역 10개월은 편파수사와 여성 혐오의 산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정부와 재판부를 향해 “편파수사 하지 말라던 여성들의 외침은 당신들에게 그저 사라질 외침이고 들을 가치가 없던 외침이었나? 우리는 언제까지 2등 시민으로 취급당해야 하나?”라며 “당신들이 지금 하는 건 편파수사와 여성 혐오”라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2시 20분 기준 2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이번 실형 선고를 두고 “남녀를 떠나 몰카 초범이 강력처벌 됐다는 걸로 만세를 불러야지. 편 가르기에 미쳐서…”, “오히려 처벌이 약한 것 아닌가. 그리고 성별을 떠나 몰카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몰카 범죄 실형 선고했는데 이게 왜 성차별?”, “유포 죄는 크다. 저 여성분만 실형을 받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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