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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재산’ 5억 증여세 부과에 불복 소송…“말 4필은 엄마 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08 09:46
2018년 8월 8일 09시 46분
입력
2018-08-08 08:27
2018년 8월 8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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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씨(62)의 딸 정유라 씨(22)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정 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여만 원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 씨가 최 씨로부터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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