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첫 ‘태양광발전시설 심의 권고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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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요건’ 혼선 막기 위해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심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군마다 개발행위 허가 요건 등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심의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 안전을 점검하는 내용의 심의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개발행위 허가 때 풍압·풍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 안전 계산과 토사 유출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사전에 집중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현장 중심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실태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처리 방안과 발전소 주변 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영농 태양광 지원 방안 등을 발굴해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전문가와 시군 관계 공무원 간담회,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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