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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머리채 잡고 흔든 경찰관, 직무서 배제…엄정하게 사실관계 확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04 15:54
2018년 8월 4일 15시 54분
입력
2018-08-04 15:49
2018년 8월 4일 15시 4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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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경찰이 술에 취한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선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든 채 앞뒤로 여러 번 흔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채널A에 “(머리채를 잡은 경찰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다. 이 경위는 민소매 옷을 입은 여성과 신체접촉을 최소화 하려했을 뿐, 고의로 머리채를 붙잡거나 흔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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