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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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0일 11시 05분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 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62·구속기소)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난 혐의는 총 18개 중 2개다.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16억2800만 원과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이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6개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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