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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렌터카 사고 전 최고 시속 135km…무등록 업주, 무면허 알고 빌려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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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4:17
2018년 7월 19일 14시 17분
입력
2018-07-19 14:03
2018년 7월 1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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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중·고교생 4명이 숨진 경기 안성시 렌터카 교통사고 당시 차량 속력이 시속 135㎞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무면허인 미성녀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주가 구속됐다.
사고 당일 오전 6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군(18·고3·사망)이 몰던 승용차가 과속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9일 사고 렌터카를 빌려준 무등록렌터카 업주 조모 씨(43)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조 씨는 A 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줬다. 이번 사고 전에도 A 군에게 세차례 더 차량을 빌려 준 것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 차종별로 9만∼12만원씩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조 씨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터카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구해 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다.
또한 경찰은 EDR(Event Data Recorder)을 통해 사고 직전 5초간 차량 속력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에서 충돌 직전 84㎞까지 변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도로의 규정 속력은 시속 80㎞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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