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안에 방치된 4세 여아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 속 차량 안에 갇힌 아이가 사망한 사고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이 같은 사고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50분경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질식사한 김모 양이 발견됐다. 김 양을 태운 차량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차량 안에는 9명의 원생과 인솔교사가 타고 있었다. 운전자는 김 양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차 문을 잠갔다. 이날 동두천 지역의 최고기온은 섭씨 32.2도. 경찰은 운전자·담임교사·인솔교사 등을 상대로 원아를 모두 하차시키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폭염 속 차량 안에 갇힌 아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5년 6월 경남 진주, 2011년 8월 경남 함양에서 5세 남아가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폭염 속 차량 안에 방치된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고는 꾸준히 있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측이 과거 사고를 인지하고 출석체크만 정확하게 했더라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사고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가 반복되면서 원생 등·하원 시간 기록이 의무화됐고,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엄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를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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