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학부모와 학생의 연락에 시달리는 교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총이 지난달 교사 1835명을 설문한 결과 1460명(79.6%)이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스쿨 미투’ 확산으로 체육수업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불가피한 교사의 신체 접촉마저 성추행으로 몰리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에 ‘교육상 신체 접촉 기준’을 명시할 것도 촉구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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