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회원이자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7기)는 평소 언론 기고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동아일보가 5일 김 후보자의 글을 사안별로 분석한 결과 기존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 전교조 등 변론… 대법원 심리서 배제될 듯
김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설립된 1989년 해직 교사들의 무효 소송을 담당했다. 이 인연으로 줄곧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에 반대했다.
2014년 6월 A일간지 기고문에서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5월에도 같은 일간지에 “(전교조에) 교원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에도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법상 노조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기고문이 실린 날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사는 변호사 시절 대리한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경우 전교조 사건처럼 자신이 변론한 사건을 심리하는 소부나 전원합의체에서 빠지게 된다.
○ 철도노조와 통진당 변론
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 B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선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를 주장했다. “파업 과정에서 형법 위반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수반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평화적·비폭력적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게 된 이유를 밝혔다. 2014년 12월 C일간지에 쓴 글에서 “(통진당을) 내란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해 보였고, 또한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동원돼야 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썼다. 헌재는 같은 달 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다. 다만 대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확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월 “법조 일원화로 엘리트 법관의 폐쇄적 순혈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재야 변호사로서 쓴 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 후보자와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게 보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미개업 동의서’에 김 후보자는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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