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26일 신세계 계열사와 대림산업,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서울 중구 회현동 신세계페이먼츠와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한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해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신세계는 공정위 조사에서 계열사 3곳이 이명희 회장 보유 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이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음에 따라 불법 취업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전·현직 공정위 간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