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연대 “이명희 영장 기각, 치가 떨려…어떤 구체적 사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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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5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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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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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5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치가 떨린다”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의 성명을 전하면서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명희 영장 기각’에 직원연대 ‘치가 떨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사무장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 보더라도 이명희 씨가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해왔음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면서 “도대체 법원은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여길 것인가”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4일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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