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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권영진 부상, ‘골절’ 아닌 ‘골좌상’…뼈에 일시적 ‘멍’ 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04 10:41
2018년 6월 4일 10시 41분
입력
2018-06-04 10:34
2018년 6월 4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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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페이스북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4일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부상은 골좌상(骨挫傷)으로 골절이나 실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권 후보 측이 공개한 병원 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골절’, ‘실금’이 아니라 ‘골좌상(骨挫傷)’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권 후보 측이 한 매체에 공개한 소견서를 보면, 권 후보에 대한 임상적 추정 병명은 ‘골반부 미골(꼬리뼈) 부위 골 좌상’,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적혀 있다.
협의회는 ‘골좌상’에 대해 뼈나 연골 표면의 일시적인 변화가 의심되는 상태로 뼈의 전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며 “쉽게 생각해 ‘골절’은 없이 뼈에 일시적인 ‘멍’이 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절은 외부 힘으로 뼈의 연속성이 완전히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로 뼈 전체적인 구조에 변형이 생긴 것을 말한다”며 “흔히 ‘뼈가 부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골절’이고, ‘골좌상’은 뼈 구조적 상태가 온전하다”고 부연했다.
협의회는 “골좌상과 골절은 부상 중증도에도 큰 차이가 있고, 치료 기간과 치료방법도 다르다”며 “권 후보 캠프가 골좌상을 골절로 언론에 알린 것은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권 후보는 지난달 31일 선거운동 중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한 여성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다치자 유세를 중단했다.
권 후보 캠프 측은 권 후보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골반부 미골(꼬리뼈) 골절이 확인돼 1주일 정도 입원(전체 치료 기간 3주 이상)해 치료를 요하는 의사 소견서가 나왔으며 현재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2일 퇴원해 유세를 재개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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