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갑질 의혹’ 이명희, 구속될까?…구속여부 이르면 4일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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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3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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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 이사장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 이사장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된다.

3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이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이사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8일과 지난달 30일 경찰에 두 차례 출석한 이후 이 번이 세 번째가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4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사진)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모욕,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 이사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가했다.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 경비원과 그룹 계열사 직원 등을 24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에게 정원용 가위를 던지는 등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의혹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자재를 발로 차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차량 운전사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사의 다리를 걷어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거나 운행 중인 운전사를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11명을 확인했다. 이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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