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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갑질 계약’ 제동
동아일보
입력
2018-05-03 03:00
2018년 5월 3일 03시 00분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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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닛’‘믹스나인’ 제작사 등 적발…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KBS와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힘 있는 방송사와 기획사가 연예계 활동에 목마른 참가자들에게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등에서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KBS의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더유닛)과 JTBC에서 방영된 ‘믹스나인’이다.
불공정 약관을 만든 곳은 KBS와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믹스나인을 제작한 YG엔터테인먼트다.
더유닛은 데뷔했지만 인기를 얻지 못한 아이돌 멤버에게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작됐다. 믹스나인은 서로 다른 기획사의 연습생들을 모아 데뷔시킬 그룹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가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약관을 심사한 결과, KBS는 프로그램 출연 계약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과 별도의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KBS가 자사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하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유닛회사는 참가자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고, 초과 손해액을 청구하면 약관법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이 돼 무효다.
YG는 참가자들과 수익 정산 등의 분쟁이 생기면 책임은 모두 참가자가 져야 한다는 불공정한 약관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회사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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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
#더 유닛
#믹스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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