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늘어난 직장인 840만 명, 건보료 13만8000원 추가로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22시 29분


코멘트
지난해 수입이 늘어난 직장인 840만 명은 이번 달 건강보험료를 13만8000원 추가로 내야 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해 정산된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직장인 840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반면 수입이 줄어든 직장인 291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 받는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로 개인별 최대 2849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하거나 최대 2628만1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269만 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정산 보험료를 두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산 보험료는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연말상여금,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지난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납부하는 것이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될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된다. 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4월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일시 납부나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횟수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관할지사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