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에서도 담배 ‘NO’…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단계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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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9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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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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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란, 실내에 자판기를 두고 흡연공간을 마련해놓은 카페이다. 원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일반음식점, 카페를 비롯한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점은 2015년 흡연 금지구역이 됐다.

그러나 흡연카페는 일반적인 카페와는 달리 금연 의무가 없다. 일반적인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구분돼 해당 법을 준수해야하지만, 자판기 커피를 판매하는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분류돼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것.

현재 전국에선 흡연카페 3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3개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 중이다. 흡연카페들은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올해 12월31일부터는 전국 5만여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생과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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