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母기지 항공사 육성 조례’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양양-원주공항 취항땐 인센티브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항공사 육성 조례인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가 공포 시행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두 공항에서 모기지 항공사를 운영할 경우 초기 안정화 등 육성을 위한 것이다. 국내 항공사가 국제·국내 노선을 운항하면 ‘운항 장려 및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또 신규 노선 개설 인센티브, 관광상품 개발 및 취항 현지 홍보 마케팅, 강원도민 채용을 위한 교육, 항공사 지속 성장을 위한 조종사 등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등이다. 강원도를 기반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플라이강원’은 신규 항공사 면허 취득 후 상업 운항 개시부터 적용을 받아 초기 안정화가 가능하다. 강원도는 기존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번 지원 조례 내용을 설명하고 양양 및 원주공항 취항을 요청할 계획이다.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에 면허 신청 시 모기지 항공사 육성조례를 첨부함으로써 승인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재무안정성 부족 문제를 이 조례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조례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외국 항공사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양양국제공항#원주공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