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적표현물 소지자 자격정지 조항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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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중 5명 “위헌” 의견… 정족수인 6명 못미쳐 현행 유지

북한을 찬양 또는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한 사람에게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단,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진모 씨가 제기한 국가보안법 14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진 씨는 국가보안법 14조 중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자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는 국보법 내용이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다.

재판관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지에서 의견이 갈렸다.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이를 배포하는 행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소장 등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유포·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이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적표현물#북한#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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