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수습기간 거쳐 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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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수습교사제’ 용역… “우수교사 선발 장기연구 차원”
임용시험 합격생 “이중부담”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임용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습교사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인 연구 차원이지 실제 도입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해 ‘임용 대란’을 계기로 교사 수급, 교원 임용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사가 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합격 후 2, 3주 연수를 거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이렇다 보니 신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나 상담처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교단에 오른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학교에 가보면 부적응 학생과 학부모 소통 문제를 호소하는 신임 교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다가 교대생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습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 개혁방안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수습 기간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사만 정교사로 임용하고, 그렇지 않은 교사는 계약제로 임용한다는 세부안까지 담았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강모 씨(28)는 “수습교사제 도입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수습평가까지 통과해야 한다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도 “학생뿐만 아니라 수습평가를 해야 하는 학교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 임용시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와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다만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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