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기를 한 사례가 없는지 재조사를 한 결과 56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월 관련 조사를 하고 총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 추가 사례가 계속 발견돼 부실 조사란 비판을 받았다.
4일 교육부가 1, 2차에 걸쳐 진행한 실태 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2007∼2017년 발표된 논문 가운데 49개 대학이 심사한 138개 논문에서 자녀의 논문 끼워 넣기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논문에 관련된 교수는 총 86명이었다.
적발 사례를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성균관대(10건), 연세대(8건), 경북대(7건), 국민대(6건)가 이었다. 대부분 교수가 1, 2건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렸다. 심한 경우 한 교수는 총 5건의 논문에 3명의 자녀 이름을 ‘무더기 등재’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검증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녀를 끼워 넣기 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관련 논문 지원금도 환수할 계획”이라며 “이런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학생은 입학 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논문에 저자의 소속 기관만 표시하게 돼 있어 저자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이를 드러내는 학년이나 연령을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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