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서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3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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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3일 인권조례 폐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광역단체가 됐다.

도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인권조례(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한 충남도의 재의 요구를 심의했으나 원안대로 폐지를 재결정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24명,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26명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5일 이내에 공포, 시행해야 한다.

앞서 2월 2일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며 인권조례를 폐지 처리했고 도는 같은 달 26일 재의를 요구했다.

그동안 충남지역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중 도민 인권선언 제1조를 문제삼아폐지를 요구했다.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제1조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 개신교 측의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충북 증평군 등의 지방의회에서도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신교 측의 ‘표심’을 감안해 이 같은 폐지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충남도는 도의회의 최종 폐지 결정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지자체에 인권 보장의 책무를 부여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배치된다.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만큼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막으려고 국제 공조를 요구한 상태다.

홍성=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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