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단죄, 박준영 변호사·황상만 형사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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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7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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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처
사진=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처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법원이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진정한 형사 황상만 반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단죄’…뒤늦은 정의 구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너무 늦게 찾아 온, 하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았던 정의”라면서 “삼가 고인(피해 택시기사)의 명복을 빌며 억울하게 옥살이한 최 씨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진정한 형사 황상만 반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이 언급한 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2010년 만기출소한 최 씨에게 재심 청구를 설득한 인물이다. 군산경찰서 황상만 강력반장은 진범을 알고 있다는 증인 임모 씨로부터 ‘친구 김모 씨가 사건을 저질렀고,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해 재심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김 씨는 18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자기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최 씨는 10년 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설득으로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 김 씨가 긴급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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