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반응’…정밀검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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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7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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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DB)
구제역 의심 신고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돼지 농가로부터 접수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경기 김포시 한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사육중인 돼지 917두에 대해 살처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장의 농장주는 전날(26일) 김포시청에 “어미 돼지 등에서 수포가 발생했다”며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

이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실시한 간이킷트 검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타나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이날 내로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신고 농장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일시이동중지, 타시도 반출금지, 긴급 백신접종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이 전염성이 큰 바이러스이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최초 발생 농가에 대해서만 살처분한다. 추가 발견 때도 항원 양성 개체와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만 살처분한다.

농식품부는 김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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