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18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이틀 연속 시행.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6시간(오전 0시~오후 4시) 기준 '나쁨(50㎍/㎥)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26일 오후 5시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2㎍/㎥, 인천 55㎍/㎥, 경기 70㎍/㎥를 기록했으며, 내일도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 ·도에 위치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7일은 홀숫날이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키워드가 화제였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도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이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수명 및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세먼지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며 중금속 입자이기 때문에 방사능과 같은 효과를 가진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마스크만 쓴다고 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중국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단호히 단교하고 국제소송을 걸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4일부터 26일 오후 5시 10분 기준 8만26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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