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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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3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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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303조 1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죄)에 해당한다. 안 전 지사의 경우 ‘감독자’이므로 형법 죄명표시에 따라 ‘피감독자 간음’이라는 죄명이 된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33)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에서 9시간 30분간, 정식으로 소환됐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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