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한 건물주에 최대 25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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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완화 대책
종일-야간 개방 상가-학교 등 모집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역 주민과 주차장을 공유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 교회, 학교, 일반건축물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개방하기로 약정하는 건물주다.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 정기 주차하는 지역 주민에게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2년 이상, 5면 이상 개방하면 2000만 원, 24시간 개방하면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10면 이상 야간 개방하거나 5면 이상, 24시간 개방하면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차차단기, 폐쇄회로(CC)TV, 도색, 조경 같은 시설설비에 쓸 수 있다. 개방 주차장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감해주는 혜택도 있다.

2007년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시행 이후 현재 시내 459개소(건축물 부설 365개소, 학교 94개소), 1만801면이 개방되고 있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다만 요금 및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parking.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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