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가해 의사-간호사는 면허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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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며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습)의 가해자는 의사든, 간호사든 면허를 정지시킨다. 처음 병원에 취업한 간호사는 3개월간 업무를 익히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인턴제’를 도입한다. 병원에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따로 두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업무 부담을 호소한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간호사의 태움 문화가 도마에 오른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6개월 간격으로 각 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태움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돼 가해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18만6000여 명으로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37만5000여 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직장 내 괴롭힘 탓에 평균 근무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신입 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33.9%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면 그만큼 업무 강도가 낮아져 태움 악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처우 개선책은 병원이 안 지켜도 그만인 ‘가이드라인’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나 간호사를 많이 채용한 병원에 주어지는 진료비 가산금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한 조치 등은 모두 ‘권고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뒤 추후 상급종합병원 심사 때 간호사 처우 개선을 반영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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