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경찰수사 정치적 의도 의심”, 울산 경찰청 “불법 정황… 원칙대로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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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일에 울산시청 압수수색’ 논란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기현 울산시장).

“불법 정황이 포착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을 뿐이다.”(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

울산지방경찰청이 16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자 김 시장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김 시장 주변인들이 지역 건설현장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이 김 시장을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한 날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과 건축주택과를 비롯한 공사 관련 부서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가 선정되도록 김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A 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A 씨와 울산시청 B 국장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컴퓨터와 서버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공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분석해 실제로 이 레미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안 되지만 선거 때문에 수사가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영향을 우려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내용은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혀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그것도 후보 공천 발표와 동시에 이뤄진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압수수색 직후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울산시 조례의 통상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시행된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 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전방위적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역 업체 우선 선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은 내가 경남지사 시절에도 행정지도하던 사안”이라며 “그것을 빌미로 울산시장을 음해하려는 작태는 선거 사냥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진보 진영은 일제히 김 시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압수수색 직후 긴급 논평을 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중당 울산시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1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장 측근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울산지역 관급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 지시와 관여를 한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김기현 울산시장#울산지방경찰청#압수수색#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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