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9월말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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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2만5000대 규모로 감축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만들어 렌터카 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거친 뒤 9월 말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다. 현재 3만2100여 대의 렌터카를 1차적으로 2만5000대 규모로 감축할 계획이다. 1차 감축 목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제주도 차량 적정 대수 산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주지역 시가지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렌터카가 지목됐으며 수급 조절을 하지 않으면 2025년 5만1000여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종전 제주지역에서 차량 100대 이상, 차고지 등을 확보하면 렌터카 사업 신고를 했지만 수급 조절 계획에 따라 당분간 신규 렌터카 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차령 초과 렌터카의 신규 보충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넘은 차량을 폐기하고 신규로 보충하지 않으면 내년에 7000여 대가 줄어든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시장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이번에 제주도 전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권한도 넘겨받으면서 교통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렌터카 총량제#감축#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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