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강간치상 혐의’ 전직 국회의원에 구속영장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3일 14시 05분


코멘트

전직 국회의원

사진=동아닷컴DB
사진=동아닷컴DB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숙박업소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A 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취합한 결과 A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