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주진우에 각각 벌금 90만 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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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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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일 19대 총선 직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50)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45)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고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기능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이들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012년 9월 기소 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해당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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