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은 아파트서 못키워… 3월부터 ‘개파라치’ 제도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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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3월부터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맹견의 종류를 현재의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대책으로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및 그 잡종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외출할 때 맹견은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고 탈출 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도 맹견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분류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보행로 등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반려견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 주인들이 이런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각에서는 몸 크기 40cm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면 대부분의 중대형견이 포함될 뿐 아니라 단순히 크기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애견인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나온다. 이번 조치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개파라치#맹견#목줄#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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