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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김영란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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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14:30
2018년 1월 16일 14시 30분
입력
2018-01-16 14:07
2018년 1월 16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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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한국 화폐=동아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의 ‘3·5·10 규정’(3만 원 이하 식사·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이 내수 침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으며, 상한액 범위를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져 갔다.
이에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3·5·10 규정’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했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경조사비는 ‘10만 원→5만 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단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3·5·10 규정’ 가운데 식사비는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 원)을 유지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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