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 상정…高사장 “억지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0일 21시 14분


코멘트
KBS 이사회가 10일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확정했다. 고 사장은 이에 “해임 사유는 모두 허위이거나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비공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에게 15일 오후 예정된 임시이사회 개최 전까지 해임 제청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임 제청안은 해임 사유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KBS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 초래 등 직무수행능력 상실 △조직운영·인사관리 실패 △허위·부실 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의혹 등을 담았다.

KBS 이사회는 고 사장의 의견서를 살펴본 뒤 다시 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에게 구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은 KBS 이사회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 뒤 대통령 재가로 결정된다. 최근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되고 김상근 목사가 보궐이사로 임명돼 KBS 이사회는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재편된 상황이다.

고 사장은 이날 해임 제청안 상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규형 전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결론도 나지 않은 만큼 현재 KBS 이사회가 법적 완결성을 지녔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런 이사회가 사장 해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고 사장은 또 “KBS 이사진 교체과정은 과도한 인신공격과 폭력적 사퇴압박으로 점철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어진 해임과정도 해임사유로 불충분한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상황을 과장 또는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고 사장은 “방통위 재허가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에서 점수를 대폭 낮춘 주관적 평가였기에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임 사유 중 하나인 ‘직무 수행능력 상실’에 대해서도 “파업이 교섭대표노조인 KBS 노조의 업무복귀로 공식적으로는 중단됐고, 민주노총 소속 KBS 본부노조가 법적근거 없이 직무를 거부하고 있지만 파업 참가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 사장은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