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영그룹 압수수색… 탈세-횡령혐의 본격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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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편법 부풀리기 의혹도 포함

검찰이 9일 재계 16위 대기업인 부영그룹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77)은 출국 금지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된 이 회장의 조세포탈 및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에다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2016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세청은 또 부영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 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의혹이 담긴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1983년 설립된 부영그룹은 최근 30여 년간 정부의 저리 지원금이 많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급성장한 기업이다. 부영이 많이 짓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부영은 경기가 좋을 때 분양 전환해 이익을 많이 낸 것으로 건설업계에 알려져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며 반발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부영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해 편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영이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고발했다.

이 회장은 2016년 2월 안종범 당시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을 만나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부영그룹#압수수색#탈세#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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