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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 보수, 2.6%↑…봉급 관련 표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04 17:51
2018년 1월 4일 17시 51분
입력
2018-01-04 15:53
2018년 1월 4일 15시 5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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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8년 공무원 봉급 관련 표/인사혁신처
2018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이 고려돼 2.6% 인상된다. 이는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공무원은 2%가 인상된다.
사병 봉급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년대비 87.8%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은 올해 월 40만5700원(지난해 21만6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을 위해 공무원 보수 일부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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