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한 서울교육대학교 등의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대안학교 재학생 A 씨 등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교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검정고시로 졸업학력을 얻은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교대의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였다. 헌재는 “서울교대 등의 수시모집 요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을 허용할 뿐 수시모집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며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입시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대학 자율권은 일부 제약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자료가 없으므로 수시모집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서울교대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은 경기 용인시 대안학교 학생들로 지난해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한 A 씨 등은 2017학년도 교대 수시모집에 지원하려 했으나 대부분 전형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자격을 제한하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 씨 등은 지난해 8월 “교육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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