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3일서 최대 10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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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차 양성평등정책’ 발표
성별 임금정보 공개 등도 추진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고 현재 3일인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단계적으로 1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여성의 이른바 ‘독박 육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한 번에 10일까지 확대하기는 무리라 내년부터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여성에게 출산일로부터 석 달간, 남성에게 3일간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 여가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른바 ‘아빠의 달’(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은 대부분 아빠가 해 붙인 이름) 제도 상한액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며 첫째, 둘째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휴직의 대상이다. 이날 기본계획에는 여성의 열악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 남녀 임금정보를 공개하고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여성 목표비율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 기업별 남녀 임금 차이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1차 기본계획(2015∼2017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2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출산휴가#남성#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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