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사건 재심 청구 불가” 답변 후…‘조두순 얼굴 공개’ 청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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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5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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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11월 8일부터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속속 등장했다.

이는 지난 6일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크게 늘어 15일 현재 약 40건이 됐다.


앞서 지난 9월 6일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12월 5일까지 61만5354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다.

이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6일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 신상정보엔 얼굴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알림e)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의 발언대로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은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조두순의 얼굴도 해당 사이트에서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신상 조회는 조두순의 출소 후에나 가능하다.

왜 조두순의 얼굴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을까.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조두순의 얼굴은 신문·방송을 통해 공개되지 못한다.

조두순의 출소 후 신상정보를 조회했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심이 불가능하다면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라도 미리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 피해자 나영 양(가명) 가족과 국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주나?”라며 “국민의 안전권을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어는 조두순이라는 흉악범의 얼굴이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두순 얼굴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해서 국민들 모두 조두순의 얼굴을 기억하고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도 하게 해주셔야 한다”며 “국민들 모두 불안에 떨지 않게, 특히 나영 양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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