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사전 범행 인지 사실도 없어, 살인교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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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1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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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곽모 씨(38) 측이 “(살인 혐의자)조모 씨에게 피해자를 죽이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씨의 변호인은 “곽 씨는 조 씨에게 거액의 살인 대가를 약속한 적도 없다”며 “그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곽 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은 또 “곽 씨는 사전에 (범행을)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증거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측 입장과 배치된다.

조 씨는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씨에게 살인 교사를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조 씨는 당시 재판에서 곽 씨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를 받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곽 씨와 법정에서 마주치기가 불편해 어렵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송선미 씨의 남편이자 곽 씨의 고종사촌인 고모 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후 곽 씨는 자산가인 외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조 씨에게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 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청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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