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자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포항서 규모 5.4 지진]금융권은 中企에 3억까지 특별대출
수험생 항공권 취소-환불료 면제

정부가 경북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겐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뒤로 미뤄주기로 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특별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를 깎아준다.

16일 국세청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손해봤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일부 깎아준다.

신한 KB국민 우리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을 대출해주고 일부 은행은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빌려준다. 보험사들은 지진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일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16일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기 위해 외출, 외박, 휴가 등을 나간 군 장병들에게는 장병들이 휴가 일수를 손해보지 않도록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公暇)로 변경하고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도 보장한다. 대한항공, 진에어 등 국내 8개 항공사는 수능 수험생 및 가족이 수험표 사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항공권 취소 및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편집국 종합
#피해자#세금#대충#수능생#중소기업#항권권#환불#포항#5.4#지진#여진#이재민#건물#보험#복구#특별재난지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