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납득 못한 누리꾼 “도망치면 만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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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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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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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47)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던 이창명이 실제 음주한 양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

누리꾼 eo***은 “앞으로 음주운전하다 사고 나면 도망쳤다 다음날 자수하면 되겠다”라고 비꼬며 “왜 도망쳤을 까라는 정황에 대한 합리적 고려도 없이 유명인이라고 솜방망이 처분이냐”라고 지적했다.

in***은 “진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 음주운전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가서 잠적해버리면 끝이지 않냐”라 했고 eh***은 “좋은 거 가르친다. 음주운전하고 사고 치면 도망치라고 아주 대놓고 광고 하는구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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