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설거지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 심해” 보석신청…檢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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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5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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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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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년 넘게 수감 중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이 15일 “허리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이뤄지는 석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안 전 수석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절차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9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미 재판에서 증거조사 및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끝났고 안 전 수석의 경력이나 성품,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재판부에는 크나큰 부담이라는 걸 알지만 한 달 만이라도 보석을 허가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가족도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보석 청구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동안은 주사를 맞으며 허리 통증을 완화해왔는데 최근엔 통증이 심해 주사를 맞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걸 다 견디고 수감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책임감이 무겁긴 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치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보석을 허가해줘도 치료받는 동안에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날 것”이라며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9일 자정으로 만료될 예정인데 공소사실의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만큼 해당 건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도 재판부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불가 의견서를 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보석 허가나 추가 영장 발부에 관해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보석이 허가되면 안 전 수석은 즉시 석방되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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