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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대 스타킹 잉크 테러 男’ 검거…“여대생 깜짝 놀랄 때 성적 쾌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10 17:23
2017년 11월 10일 17시 23분
입력
2017-11-10 17:06
2017년 11월 10일 17시 0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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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대학교 안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학생만 골라 다리에 잉크를 뿌리고 달아났던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대에서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상대로 다리에 검은색 액체를 뿌리고 도주한 혐의로 A 씨(35)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부산대 공과대학 계단 등에서 치마와 스타킹을 입은 여대생에게 접근해 다리에 액체 구두약을 몰래 뿌리고 도망가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주간 부산대 안팎의 폐쇄회로(CC)TV 20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CCTV에서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 이동하기 위해 차를 타는 모습 등을 확인, 해당 차량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여대생이 구두약이 묻은 스타킹을 화장실에서 버리면 A씨가 사람이 없는 밤 시간을 이용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타킹을 주워갔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여학생 다리에 잉크를 뿌린 이유는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A 씨는 “구두약을 뿌리면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데 쾌감을 느꼈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 손괴 죄’다. 경찰은 “현행법상 A 씨가 여학생 몸에 손을 대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재물 손괴 죄도 성범죄 못지않게 처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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